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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규정어긴 5개 건물축조사건 통보

2014년 08월 28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감찰부가 얼마전 규정을 어기고 사무청사나 양성센터 등 건물을 축조한 5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통보된 사건을 보면

내몽골자치구 흑호트시 공안국이 규정을 어기고 교통지휘센터를 지었다.

흑룡강성 할빈시 빈현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무청사를 구입했다.

호북성 십언시 방현이 규정을 어기고 사무청사를 축조했다.

호남성 상담시정부가 규정을 거기고 업소를 축조했다.

섬서성 유림시 미지현이 규정을 어기고 당원간부 양성센터를 새로 지었다.

감찰부는 사건 통보와 함께 감독검거 통로를 더 넓히고 응징과 문책을 더 엄히 할것을 각급 감찰기관에 요구했다. 특히 국무원의 지시정신이 있은후에 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축조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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