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고객이 해남 경해의 한 은행 ATM기 앞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련합하여 인쇄발부한 통지에 근거해 8월 1일부터 개인의 타지역 동일은행(ATM기 포함) 현금인출은 수수료를 취소하고 표책, 환어음 등의 수수료 수취를 취소했으며 각 상업은행은 주동적으로 고객이 본은행에서 개통한 유일한 계좌의 계좌관리비, 년차료의 수납을 면제했다(신화사 제공, 몽중덕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