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완료
2016년 11월 16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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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신속히" 마쳤다. 이번 가서명 협정은 한국정부가 일본과 담판재개를 선포한 10여일만에 이루어졌다. 만약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이는 량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결속후 체결한 첫번째 군사합작협정이 된다.
가서명은 정식 체결전의 절차이며 쌍방이 협정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조선핵,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수 있게 된다.
한국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레이다 등 첨단장비를 리용하여 정보를 얻을수 있고 일본은 한국에서 수집한 전통인력정보를 리용할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미, 일미 지간에 각각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여있다. 하지만 한일 량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려면 미국이라는 "중간역"을 거쳐야 하며 쌍방지간에는 "직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