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림목을 채벌하는 행위도 범죄인줄을 몰랐다!" 이는 리모가 판결서를 받고나서 후회하며 한 말이다.
일전 료녕성 무순현 후안진 촌민 리모는 채벌허가증을 수속하지 않고 제맘대로 자기 집 림목을 채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유기형 5년, 벌금 35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2012년 4월,피고인 리모는 타인으로부터 산장을 구매하였다. 10월중순, 채벌허가증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는 자기가 구매한 산장에서 천연림목을 채벌, 부분 목재를 팔아 약 2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나머지 목재는 산장내에 방치해두었다.
2012년 11월 10일,리모가 고용한 목재운송차량이 운송도중 공안기관에 잡혔다.감정에 의하면 피고인 리모는 허가증 없이 천연림목 3839그루 채벌하였는데 림목체적이 도합 865.815립방메터, 그 가치는 인민페로 35.19만원에 달했다.
2012년 12월 28일,피고인 리모는 주동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하고 여실히 자기의 죄행을 공술하였다. 사건 발생후 그가 림목을 람벌해 팔아 챙긴 돈 25만원은 이미 무순현삼림공안국에서 법에 따라 몰수하였다.
2013년 6월 26일, 이 사건은 무순현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무순현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후 피고인 리모가 "삼림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채벌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소유의 림목을 채벌했는데 수량이 거대하고 그 행위가 이미 림목람벌죄(滥伐林木罪)로 구성되여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린것이다(마헌걸).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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