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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합, 리모 등의 강간혐의사건을 공개심리할것을 신청

예명으로 락관

2013년 07월 29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경보 소식(기자 장원): 어제 오후, 몽합 가정의 법률고문인 란화변호사는 미니블로그와 웨이씬에 리모의 강간혐의사건을 공개심리할것을 법원에 신청한 몽합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신청서를 공개했다.

■ 관점

1. 직접 공개심리 여부에 대해 리가네 가정은 결정권이 없다

이에 대해 본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 전참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는 개정심리시 피고인이 18주세 미만인 사건의 경우 일률로 공개심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본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리모 한사람뿐이 아닌것도 있지만 본 사건의 성침해가 개인비밀사건에 속하기에 피해자 양녀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려해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비공개심리범위에 속한다. 리가네 가정의 신청이 법원의 허용을 받지 못것이라고 믿는다.

2. 예명으로 락관한 신청서는 무효이다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연구일군 모립신은 과거의 보도에 따르면 “몽합”은 단지 리모 후견자 본인의 예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만일 그가 신분증이나 호적부 또는 군관증서에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이 성명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3.공개심리 신청은 “동정카드”를 리용하려는것이다.

법률전업륜리를 전문 연구하는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부원장 허신건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리가네 가정에서 전업변호사를 가정법률고문으로 초빙한 이상 변호사의 각도에서 법률적으로 공개심리의 명확한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매체에 신청서를 공개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아도 법원심판에 의미가 크지 않다. 그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에 토로했으며 “동정카드”를 꺼내들어 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려 시도했을 뿐만아니라 이번 호소를 빌어 소위 “내막”을 주목하게 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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