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남경시 경찰이 11일, 방사원 분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4명 관계자를 형사 구류했고 밝혔다.
남경시 공안국 화공원 지국에 따르면 5월 7일 천진굉적점검회사 4명 관계자가 방사원 작동과 보관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방사원 이리듐-192가 분실되였다. 10일 오후 2시 30분 화공원 공안지국은 “형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위험물품 특례법 위반죄 혐의가 있는 4명 관계자를 형사 구류했다.
초보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굉적점검회사 작업 인원의 과실로 인해 초래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