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법률법규 8월 1일부터 시행, 6가지 은행 수속비 취소
2017년 08월 02일 14: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1일부터 대중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일련의 신규 법률법규들이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실시조례”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주요하게 근원적으로 통계조사활동을 규범화하고 통계조사의 조직실시를 강화하며 통계자료 공개 주체와 권한, 요구 등을 명확히 하고 통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했다.
8월 1일부터, 전국 지급과 그 이상 도시 소재지의 주요 기차역은 군인 우선 매표구를 잇따라 설치하고 직할시, 성회 도시와 계획단렬시 소재지 주요 철도역은 군인 대합실을 마련하게 된다.
각 철도국은 또 장소 조건, 려객 류동 수요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기타 기차역에도 군인 대합실을 설치하게 된다.
철도본사는 군인 우선 매표구, 군인 대합실에는 반드시 눈에 잘 띄이는 표지를 설치할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8월 1일부터 타지 당좌거래은행에서의 창구 현금인출 수수료를 취소하고 어음, 환어음 수수료와 분실신고 수수료, 제작비 수취를 잠정 중단하며 각 상업은행은 고객의 당행 유일 계좌에 대해 관리비와 년간유지비를 주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경영허가관리법”은 농약경영주체에 대해 조정하고 농약경영허가제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국가지적재사권국이 반포한 “특허우선심사관리법”이 공식 시행된다.
기존의 심사관리법에 비해 신규 심사관리법은 우선심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선 심사의 적용조건을 완비화했으며 우선 심사 수속을 간소화하고 우선 심사 처리 절차를 최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