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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매음을 조직, 강요, 유혹, 수용, 소개한 형사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과 관련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도합 14개 조목으로 된 이 ‘사법해석’은 조직 매음죄, 강요 매음죄, 조직·협조 등 매음죄와 관련해 사건 경위의 엄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정했다.
또한 매음을 유혹하거나 수용·소개죄 범죄구성 표준 및 사건 경위의 엄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하고 ‘성병 전파죄’ 인증 표준과 에이즈병에 감염되였음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도 내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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