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 11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류등): 삼아시공안국은 4일 뉴스발표회를 소집해 공공안전을 위협한 사건 한건을 통보했다. 통보에서는 2018년 1월 25일, 60여세의 남성 장모는 공공뻐스를 탑승했는데 표구매문제 때문에 공공뻐스 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화김에 기사의 팔을 발로 찼고 공공뻐스는 통제를 잃고 길옆의 담장에 부딪혔다. 사건은 삼아검찰기관의 공소를 당했고 삼아시 성교법원의 1심, 삼아시중급인민법원의 종심을 거쳐 이 남성의 행위가 이미 위험한 방법으로 인한 공공안전위해죄를 구성했기에 유기형 3년에 언도했다.
삼아시공안국 상부무국장 서빙의 소개에 의하면 경찰은 차내와 차외 동영상 감시카메라 분석과 현장방문을 거쳐 이날 장모가 반산반도2기에서 살고 있는 친척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안해와 함께 부근의 쌍해만2기 공공뻐스역에서 26선 공공뻐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중이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차량 운행과정에서 장모는 기사 왕모와 표구매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했고 왕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차량이 관광평대 구간에 들어섰을 때 장모가 갑자기 오른발로 왕모의 오른쪽 팔을 찼는데 이로하여 차량이 통제를 잃게 됐다고 한다. 왕모는 긴급조치를 취해 차량을 멈추게 했지만 차 앞부분 오른쪽이 담장에 부딪쳤고 백미러가 깨졌다. 당시 차량이 산비탈 구간에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는 운행중인 차량이 비교적 많았고 또 거리에는 많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있었는데 장모의 이런 행위는 공공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것이였다.
심문에서 장모는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사실을 여실하게 진술했다. 공안기관은 공공안전위해죄로 법에 따라 형사구류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며 사건은 조사가 끝난 후 법에 따라 기소됐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공동히 인정했다. 장모는 국가 법규를 무시하고 운행중인 공공뻐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 안전운행에 위협을 줬고 이로 하여 차량이 부분적으로 손상됐는데 엄중한 후과는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위는 이미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준 죄를 구성했다. 또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했으며 결국 장모에게 유기형 3년을 언도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최근년래 삼아 각급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승객이 공공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간섭하는 사건을 여러건 조사처리해 이런 류형의 위법범죄행위의 예방과 타격강도를 부단히 강화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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