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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강소성세무국 범빙빙 탈세사건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 문책

2018년 10월 09일 13: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가세무총국 강소성세무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중국공산당문책조례>,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조례>와 <세수법과 규률 위반 행위 처분규정>에 근거해 국가세무총국은 강소성세무국은 범빙빙 탈세사건중 관리가 부족하고 지도적 책임이 존재하는 관련 단위와 인원에 대해 규정과 규률에 따라 문책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가세무총국 무석시세무국에서 심각하게 검사하고 확실한 행동을 취해 정돈개혁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국장, 현임 국가세무총국 무석시세무국 국장 정원에 대해 행정경고처분을 내렸다.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총회계사, 현임 국가세무총국 무석시세무국 총회계사 리청에 대해 행정착오기록처분을 내렸다.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제6세무분국 국장, 현임 국가세무총국 무석시 빈호구세무국 부국장 종소신에 대해 행정착오기록처분을 내리고 그의 현임 직책을 해임했다.

원 무석시지방세무국 제6세무분국 부국장, 현임 국가세무총국 무석시 량서구세무국 부국장 심치국에 대해 행정착오기록처분을 내렸다.

원 무석시국가세무국 제2세무분국 국장, 현임 국가세무총국 무석시세무국 간부 허숭금에 대해 경고개선상담처분을 내렸다.

기타 관련 책임자도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분을 내렸다.

현재 상술한 인원들의 기타 법률 규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못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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