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31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가결했다. 이는 1980년에 세법을 출범한 이래 일곱번째로 되는 큰 개정이다.
새로운 세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지만 부분적 감세 순익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10월 1일부터 납세인이 직면하게 되는 개인소득세의 변화는 매개인의 돈주머니와 관계된다.
변화 1: ‘기본공제표준’이 월평균 3500원으로부터 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비용과 세률 적용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납세인의 실제 받는 로임, 급여 소득의 공제비용(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공제표준’)은 통일적으로 5000원/월로 집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률표를 집행한다.
이 밖에 납세인이 취득한 개체공상업체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대해서는 5000원/월 기본공제비용에 따라 공제한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의 실시는 우리의 부담을 일층 경감시켰다.” 하문 금룡소형승합자동차유한회사 재무 부경리 왕혜혜는 기자에게 그전에는 로임에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을 공제한 후 3500원 이하인 종업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과도기정책을 실시한 후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을 공제한 후 로임이 5000원 이하인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 납입면제 인수가 늘어나고 받는 로임이 많아지면서 종업원들의 로동적극성이 크게 높아지고 기업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보적인 추산에 의하면 이번 ‘기본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광범한 로임제 납세인들의 세금부담이 정도부동하게 줄어드는데 그중 월수입 2만원 이하의 납세인의 세금부담이 약 49%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변화 2: 저세률 등급의 격차가 커지고 중저소득자의 수익이 가장 크다
‘기본공제기준’을 상향조장하는 동시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세률표를 집행하면서 중저소득자들에게 더욱 큰 감세 순익금을 가져다주게 된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종합소득에 적용한 3~4% 7급 초과액 루적 세률을 보류했지만 3%, 1%, 20%의 3개 저세률 등급 격차를 확대했다.
“이는 광범한 납세인들은 모두 정도부동하게 감세 순익금을 향유할 수 있으며 특히 중등이하 수입군체가 얻는 리익은 더욱 크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리만보는 각 단위 재무일군들은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계산표공식을 다시 조절하고 새로운 세률표에 따라 공제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 3: 래년에 특별부가공제항목을 인입하면 부담을 더욱 줄이게 된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가장 주목하는 부담감소 ‘순익금’은 전문적인 부가공제정책이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특별부가공제를 신설했는데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출리식 또는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등 지출을 망라하여 납세신청할 때 납세전에 공제할수 있으며 따라서 세금부담을 실제적으로 낮춘다.
납세인에게 있어서 특별부가공제의 인입은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했기에 정밀감세에 더욱 유리하다.
특별부가공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차례 참신한 시도로서 납세인의 납세신청과 세무기관의 징수관리에 모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취재과정에 적지 않은 재무일군들은 국가에서 조속히 특별부가공제 실시방법을 내놓아 기업의 사업조절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화 4: 보다 최적화되고 편리한 세무봉사를 향유한다
9월 26일,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 북경시세무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중앙예산단위 개인소득세법양성훈련회를 조직하고 개인소득세개혁 배경, 정책변화, 과도기정책, 새로운 세률표, 응용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설명하고 지도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실시를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무기관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금제도의 안정실시를 담보하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목전 세무총국은 현대정보화기술을 충분히 응용하여 세무처리효률을 높이고 세무처리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개혁의 순익금이 에누리없이 납세자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확보했다고 한다.
이 밖에 세무부문은 여러 부문과 함께 제3자정보공유를 실현하여 최대한으로 납세인이 제공하는 증명서류를 줄이고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납세인이 적게 길을 걷게 할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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