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18일 공고를 발부해 약 600억딸라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추징을 선포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미국 부분적 수입상품(제2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할 데 관한 공고 >(관세세칙위원회 공고[2018]6호)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를 내린다.
1. 관세세칙위원회 공고[2018]6호에서 첨부한 미국산 관세추징 상품목록의 상품에 대해 2018년 9월 24일 12시 01분부터 관세를 추징하며 첨부1에서 렬거한 2493개 세목상품, 첨부2에서 렬거한 1078개 세목삼품에 10%의 관세를 추징하고 첨부3에서 렬거한 974개 세목상품, 첨부4에서 렬거한 662개 세목삼품에 5%의 관세를 추징한다.
2. 기타 사항은 관세세칙위원회 공고[2018]6호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