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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4세 불치병 소녀 랭동인간 희망... 법원 허용

2016년 11월 18일 16: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나는 겨우 14살이고 죽고싶지 않지만 죽어가고있어요. 땅속에 묻히기 싫습니다. 몇백년 뒤에라도 다시 살아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영국 런던에 살던 14세 불치병 소녀의 편지가 17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서 공개됐다. 이날 법원은 소녀의 인체를 랭동보존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가 인체랭동보존을 하도록 허용된 첫 사례라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소녀는 지난해 8월 희귀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1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숨졌다. 그는 죽기 몇달 전부터 인체랭동보존에 대해 검색하며 랭동인간에 대해 알게 됐다. 인체랭동보존은 사람의 시체를 령하 196℃의 액체질소에서 랭동 보존하는것을 뜻한다. 현재 기술로는 랭동된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수 없지만 미래에 소생 기술이 만들어질것이라는 기대속에 미국, 러시아 등에 인체랭동보존 센터가 마련됐다.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랭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리혼 뒤 따로 살고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다. “딸이 설사 몇백년 후 치료법이 개발된 뒤 깨여나더라도 주변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삶의 의미가 없을것”이라는 리유에서였다.

결국 소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랭동보존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사망한 소녀의 시신은 이미 랭동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미국의 인체랭동보존 기관에 안치된 상태다.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소녀의 사례는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는것이였다”며 “소녀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BBC에 밝혔다. 영국에는 인체랭동보존에 대한 법이 없다. 관련 의료 행위를 할수있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소녀는 따로 랭동보존 처리를 하겠다고 자원한 의료진을 찾아야 했다. 영국 의료진은 소녀가 사망하자마자 인체랭동보존 절차를 시행한 뒤 시신을 미국으로 보냈다. 재판관은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랭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체랭동보존으로 랭동인간이 된 첫 사례는 1967년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였다. 그는 사망 직전 체내의 혈액을 전부 제거한 후 동결보호제를 체내에 주입하고 액체질소를 채운 영하 196℃의 금속용기 안에서 동결돼 있다. 2002년 사망한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도 랭동보존돼 있다. 윌리엄스는 죽기 전 시신을 화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랭동보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창시자 월트 디즈니(1901~1966)의 시신도 랭동보존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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