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타격, 미국 정부 새로운 규정 출범
2017년 02월 23일 13: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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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월 21일, 미국 국토안전부는 “대통령 변경안전과 이민집법 강화를 락착할데 관한 정책” “이민법률을 집행해 국가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비망록 및 관련 정책의 지도문건을 발부해 트럼프대통령이 전에 체결한 변경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을 제한할데 관한 행정령을 락착하며 불법이민 타격조치를 강화한다.
트럼프는 1월 27일에 행정령을 발부하여 세계난민과 이란 등 7개 서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국가 공민들의 입경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련방법원은 관건적조례가 헌법을 위반한것으로 판단하여 이 행정령을 전국 범위내에서 정지시켰다. 국토안전부 관원은 새로 발부된 문건은 주요하게 트럼프가 발부했던 행정령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전부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미국은 최소 1만명의 이민과 해관집법인원을 증가하고 지방경찰이 불법이민 타격행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 해관과 이민부문은 불법이민의 “불법인원”의 타격을 강화해 중점집법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전에 미국 이민집법부문은 이런 목표를 단지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한테만 적용했다.
새로운 정책은 또 “쾌속송환” 실시범위를 확대하게 되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미국에서 련속 2년이상 생활한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불법이민은 “쾌속송환” 될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은 또 불법이민의 가석방정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했다. 이외, 새로운 정책은 정치보호신청의 난도를 증가했고 피난심사부문에 더욱 많은 자유결정권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