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을 공정히 해야만 사회공평정의를 위해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수 있고 관리를 보완해야만 인민권익의 실현을 위해 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공정하고 고효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관리체제를 다그쳐 형성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습근평총서기가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차 회의에서 한 연설은 사법체제와 사회제체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와 경로를 심각히 천술하였으며 국가관리의 현대화 추진과 인민복지의 증진에 대해 중요의의를 가진다.
개혁개방의 함선이 오늘까지 전진하여 중국은 전에 없던 높이에 올라섰으며 인민도 더욱 높은 발전의 요구가 있게 되였다. 한방면으로 물질생활이 점차적으로 풍요로와지고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더불어 향상되고 공평정의가 이미 사회공공필수품으로 되였다. 다른 한방면으로 경제가 발전한 뒤 사회령역의 리익알륵, 무질서경쟁, 행위준칙상실 등 문제가 날따라 부각되였다. 사회모순과 리익충돌에 직면하여 모순해소에서 법치의 권위적지위를 어떻게 확립할것인가? 원활하고 질서적인 모순조정처리와 권익보장기제를 어떻게 구축할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시험문제로부터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이 날로 뚜렷해지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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