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남해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력사적으로 확립된것이며 중국은 시종 남해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해 관련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필리핀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중재안 림시중재재판소의 이른바 판결은 세계로 하여금 남해문제에서 관련 국가의 터무니없는 비행을 일층 똑똑히 알게 했다. 본사기자의 취재를 접수한 국제인사들은 림시중재재판소의 비법판결은 국제법치를 파괴했고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남해 정세가 긴장해졌다면서 중국이야말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림시중재재판소는 사실을 무시했고 이른바 판결은 온통 터무니없는것이다.
필리핀 아키노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제기하고 림시중재재판소가 정치적 추동하에 내린 불법판결은 국제법학계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른바 중재재판의 실질을 일층 똑똑히 알게 했다.
파키스탄 《데일리메일》 편집장 마케돈 바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림시중재재판소의 이른바 판결은 수상한 중재인들의 웃기는 연기일뿐이다. 강제적인 중재는 남해분쟁해결에 적용할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고 략칭)에 따르면 남해분쟁은 령토, 주권문제와 련관되며 림시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 분쟁이 해양경계획분 등 문제와 련관될 때 “협약” 체약국은 모든 중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제기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림시중재재판소가 중재안을 수리하고 판결한 작법 자체가 불합법적이다. 이른바 중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아주 나쁜 선례를 열어놓았다.
미국 경제주간지 EIR의 미국 워싱톤 지사 사장 월리엄 존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일 중재인들이 “협약”을 자세하게 열독했다면 령토주권이 “협약”조정범위에 들지 않고 림시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국가 및 국제법학 전문가들은 전반 중재재판과정이 모두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판결은 당면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카토기금회 연구원 스탠리 코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림시중재재판소의 이른바 판결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모두 불가사의해하고있다. 림시중재재판소는 전적으로 “정치수단”역할을 하였는바 중국이 이른바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