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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발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

2016년 07월 18일 08: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준행하고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했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네가지 전면적” 전략포치에 넣고 당의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습근평총서기는 권력이 있으면 꼭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해야 하고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당중앙은 주체책임을 실시한다는 이 핵심을 단단히 틀어쥐고 문책을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예리한 무기로 삼고 선후하여 당의 건설과 사업에서 실직, 실책 전형문제에 대해 책임을 엄숙하게 따지였으며 문책을 강화하는것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며 국가를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선명한 특색으로 되였다. 당의 문책사업을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당중앙은 “중국공산당 문책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당규약을 근본준행으로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했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일부 당조직과 당지도간부의 당의 령도가 약화되고 당의 건설이 부족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유력하지 못하고 당의 관념이 모호하고 조직이 산만하고 규률이 해이하며 책임지지 않고 담당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했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데서 리론과 실천의 혁신성과를 구현했는바 이는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에서 중요한 준행으로서 “5위일체” 총체적포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네가지 전면적” 전략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며 당의 력사사명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들은 당중앙의 의도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본받기의식을 튼튼히 수립하며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조례”의 학습선전과 관철실시를 잘 틀어쥐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와 긴밀히 련계하고 자기부터 시작하며 이신작칙하고 상급이 하급을 이끌면서 과감히 진지하고도 단호하게 맞서며 층층이 압력을 가해 실책하면 반드시 문책하고 문책하면 반드시 엄하게 하는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말한것은 반드시 행동에 옮기고 전형적인 문제를 틀어쥐고 과감하고도 랭혹하게 문책하여 경고와 진섭효과를 발휘하며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감당정신을 격발시켜야 한다.

“통지”는 각급 당위(당조),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는 제때에 “조례”의 실시정황을 전문검사하여 각항 규정이 실제적으로 시달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적시적으로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는 모두 13개 조로 되였으며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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