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민법전 편찬, 법치의 미래 가동
-공민권리보장 법치화의 새로운 시대 개척③
2017년 04월 21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법률은 시대정신의 구현이며 필연코 가장 선명한 시대특징을 반영한다. 중국민법전의 서두로서 민법총칙은 중국특색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대적락인을 새겨놓았다. 민사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힘써 강화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고양을 중시하며 사회열점과 시대적소구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것은 이제 곧 실시하게 될 민법총칙의 두드러진 포인트로서 민법전의 편찬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선도하게 될것이다.
공민권리보장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재산권보호제도를 건전히 하는것은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요구이며 또한 민법총칙편찬의 중요목표이기도 하다. 민법총칙은 민사령역의 기본적인 법률규범으로서 백성생활의 여러 면에 관계되며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태아에게 일정한 민사권리를 부여하든, 개인정보권익에 대한 확인과 보호이든, 일반소송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든,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게 더많은 법률적구제를 주든 민법총칙은 시종 민사권익의 보호를 핵심으로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수호한다. 앞으로 민사권리의 새로운 형태, 사회발전의 새로운 수요에 직면하여 민법전의 편찬은 더욱 과학적이고 전면적인 립법으로 전사회로 하여금 민사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집단의식을 수립하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