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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82세대 농민 2년만에 90여만원 받아

2017년 02월 23일 14: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화룡시사법국 법률원조쎈터의 도움으로 화룡시 룡성진의 82세대 농가가 2년 넘게 밀린 100만원에 가까운 옥수수 판매대금을 드디여 손에 쥐게 됐다.

2014년말, 룡성진 농민 진선강과 한마을의 수십세대는 수확한 수천킬로그람에 달하는 옥수수를 화룡시의 모 기업에 팔고 구매계약서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생각밖에도 이 기업은 약속대로 옥수수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5년말에도 이 기업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옥수수를 수매했는데 2년에 걸쳐 82세대 농민들이 옥수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두해 농사 수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82세대 농민들이 현지 정부와 사법부문에 도움을 청했다. 지난해 1월, 82세대 농민들이 공동명의로 해당 기업을 고소했다.

화룡시사법국 법률원조쎈터에서는 베테랑 변호사를 파견해 사건을 료해한 뒤 법정심문을 준비했다.

2016년 3월, 화룡시법원에서는 개정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했으며 최종 피고소 기업에서 연체된 옥수수대금 91만 9266원을 지불할것을 판결했다.

현재 82세대 농민들이 전부 옥수수대금을 받은 상태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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