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5월 14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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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화룡시사법국 법률원조쎈터의 도움으로 화룡시 룡성진의 82세대 농가가 2년 넘게 밀린 100만원에 가까운 옥수수 판매대금을 드디여 손에 쥐게 됐다.
2014년말, 룡성진 농민 진선강과 한마을의 수십세대는 수확한 수천킬로그람에 달하는 옥수수를 화룡시의 모 기업에 팔고 구매계약서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생각밖에도 이 기업은 약속대로 옥수수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5년말에도 이 기업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옥수수를 수매했는데 2년에 걸쳐 82세대 농민들이 옥수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두해 농사 수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82세대 농민들이 현지 정부와 사법부문에 도움을 청했다. 지난해 1월, 82세대 농민들이 공동명의로 해당 기업을 고소했다.
화룡시사법국 법률원조쎈터에서는 베테랑 변호사를 파견해 사건을 료해한 뒤 법정심문을 준비했다.
2016년 3월, 화룡시법원에서는 개정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했으며 최종 피고소 기업에서 연체된 옥수수대금 91만 9266원을 지불할것을 판결했다.
현재 82세대 농민들이 전부 옥수수대금을 받은 상태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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