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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옥수수재배 보조사업임무 완수

2016년 11월 08일 13: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보조자금총액은 2508.3만원

화룡시에서 올해 옥수수재배보조사업임무를 이미 완수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화룡시 옥수수수매저장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농민량곡재배 기본수익을 담보하고 전 시 농업공급측 구조성개혁을 다그쳐 실시하기 위해 화룡시에서는 성, 주 옥수수재배보조정책을 전면적으로 시달하고있다.

료해에 의하면 옥수수재배보조향수대상은 합법적인 경작지에서의 옥수수 실제생산자를 가리키는데 이가운데는 본지방 농민,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합법적인 외래 재배호 등이 망라된다. 한편 토지류통계약(협의)을 체결한자는 응당 그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

옥수수재배보조금은 생산자가 그해에 합법적인 경작지에서 실제로 파종한 옥수수재배면적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국가 및 성에서는 이미 경작을 중지한 토지,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개간한 토지 혹은 개간을 금지한 토지의 옥수수재배면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가운데서 정부에서 징용하여 보상을 획득했거나 잠시 개발하지 않고 사용한 경작지의 옥수수재배면적, 사일로옥수수(青贮玉米)재배면적은 이번 보조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번 옥수수생산자 보조사업은 옥수수 실제생산자 신청등록, 촌민위원회 검사확인, 진정부 검사공시, 시농업국심사인계 및 보고등록, 향진 재정책임보조자금지급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화룡시 올해 옥수수생산자 보조자금총액은 2508.3만원, 전 시 8개 진 및 소속 국유단위에 관련된 보조면적은 29만 8969.27무에 달하며 혜택을 본 농호수는 5808호, 무당 보조표준은 83.89원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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