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길시시장및품질감독관리국에서는 전통문화 보호와 특색산업 추진에 순기능을 하는 지리적 표시 상표를 사용하는 6개 기업의 9개 제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하였다.
이 국에서는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규정"과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사업세칙" 등 법률법규에 따라 기업의 상품명칭, 원산지 범위, 표시 및 전용표시의 인쇄, 발급, 사용 주의 원자재 구매 경로 및 사용상황, 상품의 표준 부합 상황, 상표의 양도 여부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연길시에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환경, 원자재사용, 출고검사 등 면에서 규범화하면서 지리적 표시 보호상품 특유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길시시장및품질감독관리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 상품을 보호하고 일상적으로 지리적 상표의 명칭, 품질, 생산량, 포장, 표시 등 사항을 감독 관리하게 된다고 해당 관계자가 말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연길시의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는 2013년에 선정된 연변풍의토특산유한회사의 길림장백산인삼, 길림의재삼용제품유한회사의 길림장백산중국산개구리기름, 2014년에 선정된 길림의재삼용제품유한회사의 장백산인삼, 길림의재삼용제품유한회사의 록용 록편, 연변풍의토특산유한회사의 록용 록편, 연변금강산식품유한회사의 연변김치, 2015년 선정된 길림한정인삼유한회사의 길림장백산인삼, 길림자흠초원약업유한회사의 길림장백산인삼, 연변한식부민속식품유한회사의 연변김치가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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