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새 규정 출범: 주택을 분해투기해서는 안되며 단층집등록 더는 칸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2018년 05월 29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호남): 중고주택교역에서 나타난 개별적 주택 분해투기현상에 비추어 오늘 북경시주택도농건설위원회, 북경시계획국토자원관리위원회는 련합으로 <국유토지주택분해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주택을 분해투기해서는 안되며 단층주택의 계획심사비준과 부동산등력에 칸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통지>는 주택단층집 개조확장항목 계획심사비준관리와 주택(단층집포함) 부동산등록관리에 대해 진일보 규범화했는데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조치가 있다고 한다. 신규건축 주택단층집은 건축면적, 계획용도를 분명히 하고 칸수를 더는 명확히 하지 않는다. 개축주택단층집은 ‘원 위치, 원 규모, 원 높이, 원 용도’대로 해야 한다. 주택단층집 확장, 재건, 개축 심사비준에서 더는 칸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부동산측량 성과심사 관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자연정황과 원유 부동산등록정보가 일치하거나 혹은 새로 취득한 계획허가증정보가 일치한 주택단층집에 대해서는 새로 내온 측량결과에서 칸수를 등록하지 않으며 그 측량결과가 부동산등록에 사용될 때 측량결과에 따라 등록을 한다. 여러 채(칸)의 가옥을 이미 동일한 주택번호에 따라 전체적으로 측량하고 등록본 권리를 확정한 여러채의 주택 및 주택단층집은 그 부동산 등록단원에 대해 분해하지 못한다.
동시에, 실제교역에서 나타난 정황에 대해서도 <통지>는 주택단층집이 이미 칸수를 등록했으나 계승(유증) 혹은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된 법률서류가 권리소속의 전이를 초래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전에 접수한 부동산등록신청은 원래 규정 대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