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향후 향항에서는 비여있는 주택에 대해 ‘빈집세’(空置税)를 부과한다.
‘빈집세’는 주택 개발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을 경우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향항에서 이러한 ‘빈집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방도가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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