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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정식 실시, 농촌집체토지건설주택(小产权房) 등록 불가

부동산 통일등록의 영향은?(정책해독)

본사기자 고운재

2015년 02월 27일 12: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에서 발포한 “부동산등록잠정조례”가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2월 26일, 국토자원부가 공포한 우리 나라 부동산통일등록증서 양식(시행)이 발표되였다. 이날, 국토자원부 부동산등록국 국장 왕광화, 부국장 랭굉지는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와 관련해 본사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소개에 따르면 등록부와 증서의 통일은 부동산물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부동산등록은 물권공시의 법정수단으로서 부동산물권의 주체, 객체와 내용 등은 모두 등록부에 기재되고 증서에 반영되며 오직 등록부와 증서의 내용이 통일되여야만 물권의 변동상황이 통일적이고 규범화적으로 반영될수 있으며 물권이 통일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을수있다.

등록부와 증서의 통일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구체적인 부동산 실제거래과정에 거래 량측이 신뢰하는것은 권리인의 손에 있는 증서와 등록기구에서 관리하는 등록부이다. 만약 등록부와 증서가 통일되지 않으면, 특히는 증서가 통일되지 않을 경우 부동한 지방에 부동한 등록부와 여러개의 증서가 있게 되여 거래당사자가 권리의 진정한 귀속을 효과적으로 판별할수 없기에 하나의 주택을 한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어 거래의위험이 생길수 있다.

등록부와 증서의 통일은 백성들에게 편리함과 리로움을 주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등록부는 물권귀속의 근거일뿐만아니라 부동산등록 정보를 법에 의해 조회하는 주요내용이다. 증서의 통일은 분산등록의 모식에서의 증서가 통일되지 않고 부동한 물권에 부동한 증서를 발급하는 페단을 제거할수 있으므로 확실히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리로우며 행정원가를 낮출수있다. 증서가 통일되면 백성들의 증서를 발급받는 원가가 내려갈수 있다.

왕광화는 부동산통일등록제도의 실시는 등록기구, 등록장부, 등록의거와 정보플랫폼의 “네가지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등록부와 증서의 통일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고 리롭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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