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울경원): 30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미 출범한 조치를 잘 실시하는 동시에 실체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또 내놓았다.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구조조정 등 정책성 생산정지, 영업정지 기업에 부동산세금과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정책을 주고 사회보험기금과 기본양로보험기금의 관련투자업무에 세금감면을 해주며 농업관련 대출량이 큰 우정저축은행 농업관련대출리식수입을 세금계산간이방법을 선택해 3%의 세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다.
“실체경제에 대한 감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략성, 전반국면성 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 안정 속에서 변화하는 태세에서 기업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세조치를 내놓는 것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할 뿐더러 예기를 안정시키는데도 유리하며 일정한 정도에서 또한 세금원천을 축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국정협 상무위원, 재정세금전문가 장련기는 이렇게 말했다.
하문대학 관리학원 교수 리성은 이렇게 인정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정책성 생산정지를 한 기업은 기제전환격상과정에 처해있는바 기업과 지방이 모두 일정한 압력을 받고 있기에 납세능력의 원칙에 따라 응당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연기해주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 세금을 합병한 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 것은 적시적이고 목정성이 있다.
령세기업대출금을 증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2020년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대출리식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일사용호 신용한도제한을 사전에 이미 확정한 500만원으로부터 1000만원으로 더한층 향상시킨다.
“세수정책을 통해 령세기업융자원가를 낮추고 세수로 경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것은 정책의 혁신조치이다. 신용혜택규모를 1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으로 조절하고 다시 1000만원으로 조절한 것은 중소기업의 가격협상능력을 증강시키고 동시에 대출기구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리성은 말했다.
경외기구가 경내채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채권리식수입에 잠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기한은 잠시 3년으로 정하고 부분적 제품 수출퇴세률의 향상을 보완한다.
업계전문가들은 3년이란 기한은 정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바 경외투자기구들에 강렬한 신호와 예기를 주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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