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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기오염 엄하게 다스려

2016년 02월 29일 16: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기자가 연길시환경보호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석탄연소오염을 엄하게 다스려 연길시공기질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연길시는 지난해 공기질 2급 이상인 날이 314일에 달해 공기질이 좋은 날의 비례가 86%에 달하는데 2015년 전 성 지구급이상 도시가운데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로 되였다.

연길시에서는 석탄연소시설에서 배출한 오염물이 표준에 도달하도록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전면적으로 석탄연소중점기업에 대해 24시간 온라인검측을 실시했는데 일단 표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엄하게 처벌했다. 온라인검측시설을 가설하지 않은 석탄연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시설인 약제투약부위에 동영상검측시설을 가설해 환경보호시설이 효과적으로 운행되도록 감독했다.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을 가동하지 않은것이 발견되면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했다.

열공급시기 “보일라검은연기” 전문처리행동을 강화했다. 보일라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이 엄중한 보일라에 대해서는 운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열공급시기 과학적으로 보일라의 불을 지피고 보일라로동자에 대해 강습을 시켜 보일라의 불을 지필때 오염물이 배출되는것을 방지했다.

석탄의 청결리용을 가속화했다. 석탄의 세광비률을 높이고 세광시설의 건설과 개조를 가속화해 석탄을 세광해 사용하는 비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오염물배출을 최소한도로 줄이게 했다.

집중열공급피복면을 넓혔다. 연길시에서는 관련부문과의 련동기제를 형성해 집중열공급을 건설하지 못한 개발구, 공업집중구와 도시와 농촌의 련접부 등에서 될수록 빨리 집중열공급계통을 건설하고 구역내의 석탄연소소형보일라를 취제하도록 했다. 아직 집중열공급이 피복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올 7월 1일부터 “보일라대기오염배출표준(GB12371-2014)”을 집행하는데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보일라는 열공급망에 병합시키거나 전기보일라로 개조, 혹은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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