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주직속 2017년도 령활취업개체의료보험 납부 비용 및 표준이 공포됐다.
령활취업개체의료보험 납부비용은 개체보험과 거액의료보험으로 나뉜다. 그중 개체보험은 6%와 4.2% 두가지 료금률로 나뉘며 납부표준은 각각 2766원 96전과 1936원 92전이다. 거액의료보험은 인당 매년 140원 표준으로 납부한다. 은행과 의료보험 자동이체(代扣) 협의를 맺지 않은 인원은 7월 15일 전까지 연길시구역 연변농촌상업은행 영업소를 찾아 의료보험대리통제 은행수속을 밟고 의료보험 자동이체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의료보험비용 전부 금액을 은행카드에 입금해야 한다. 이미 은행과 자동이체 협의를 체결한 인원은 은행카드내 여액이 의료보험비용 전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8월 1일부터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은행카드내 여액부족으로 대리통제를 할 수 없게 된 보험참가 인원은 의료보험 대우를 잠시 중단하게 된다. 의료보험 대우를 잠시 중단하게 된 보험참가 인원은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 가 3개월 동안 비용을 납부한 후 계속 의료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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