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가지 고가 필수약품 의료보험에 포함
의료보험기구와 약품기업 담판 거쳐 약값 확정, 시장판매가격에 비해 최대하락폭 70%에 달해
2017년 07월 20일 13: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7월 19일 선포한데 의하면 36가지 약품이 담판을 거쳐 성공적으로 국가 기본의료보험과 공상보험, 생육보험 약품목록 을류범위에 포함되였다고 한다.
이 36가지 약품은 대부분 고가 필수약품으로 담판후 의료지출표준은 2016년 평균 판매가격에 비해 평균 감소폭이 44%에 달하고 최고로 70%에 달하는데 이는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줌과 아울러 의료기금의 부담능력도 고려했다.
서약중 15가지는 종양치료약으로 페암, 위암, 유방암, 결직장암, 림파암, 골수암 등 암종류가 있고 트라스투주맙, 리툭시마브,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등 여러가지 사회적관심도가 높고 보험참가 인원에게 필수적인 종류약품들이 포함되였다.
기타 약품은 각각 심혈관질병, 신장질환, 눈질환, 정신병, 감염예방, 당뇨병 등 큰 질병 혹은 만성병 치료약물로 또 흔히 볼수 없는 두가지 약품인 혈우병을 치료하는 응혈인자 Ⅶa와 다발성 경화병을 치료하는 재조합인간인터페론β—1b이 있다.
중약에는 3가지 종양악품 및 2가지 심혈관약품이 있다. 이외, 의료보험 약품목록 담판은 약품 혁신에 대한 중시와 지지를 충분히 체현했고 담판범위에 있던 치다마이드, 아파티닙 등 국가 중대 신약혁신전문약품들도 모두 담판에 성공했다. 31가지 서약중 22가지는 수입약이고 9가지는 국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