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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 신규: 최고가격 제한가격 설치하고 암암리에 수수료 받는것을 금지

2017년 07월 19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9일발 중신넷소식(기자 리금뢰): 정부구매실천에서 질이 나쁘고 가격이 높고 악성경쟁하며 효률이 낮은 등 문제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있다. 재정부는 18일 새로운 “정부구매화물과 봉사입찰응찰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새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구매일군은 응당 구매목표의 시장기술 혹은 봉사수준, 공급, 가격 등 정황에 대해 시장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정황에 근거해 자산배치표준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구매수요를 확정하고 가격예산을 해야 한다. 구매인은 가격예산정황에 따라 구매예산내에서 합리하게 최고 한정가를 설치할수 있지만 최저 한정가격을 설정하지 못한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이렇게 밝혔다. 이번 수정은 공평교역의 규칙을 보완했고 투명도와 공정성을 제고시켰으며 암암리로 수수료를 받는것을 금지시켰다. 새 방법 제 6조목 제2항에는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증여품, 수수료 혹은 구매와무관한 상품, 봉사를 요구 혹은 접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관련 법률책임도 규정하고 구매자가 상술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부분에서 령을 내려 기한내에 개정시키며 정절이 엄중하면 경고를 주며 직접적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그 행정주관부문 혹은 해당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통보비평을 받는다.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새 방법은 일련의 조치들을 규정하여 공급업체 입찰원가를 낮추고 입찰편리도를 제고시키게 했다.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구매인, 구매대리기구는 일반적으로 입찰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서면 방식으로 정확하게 구매수요를 서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샘플에 대해 주관적판단을 하여 구매수요에 만족줄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특수경우만 제외한다.

그외, 방법은 입찰서류판매가격은 응당 미봉제도, 우편원가의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자격예심서류는 응당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구매 단위에서 제때에 입찰보증금을 환불해주며 입찰이 중지되면 응당 입찰서류비용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새로운 방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한다. 다음단계에 재정부는 관련정책제도를 서둘러 출범시키게 된다. 관련제도 보완에는 정부구매사업규정, 대리기구관리, 평가심사전문가 관리, 정부구매활동내부통제관리 등 일련의 관련 제도와 방법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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