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3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영화텔레비죤업종 종사자 ‘이중합동’ 체결 관련 세무문제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은 고도의 중시를 돌려 강소 등 지역 세무기관에서 법에 따라 조사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세무법률을 위반한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엄격히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부분적 수입이 높고 위험성이 강한 영화텔레비죤업종 종사자들의 법에 의한 납세정황 평가조사를 진행한 토대우에서 위험성 예방 분석을 진일보 강화하고 관리강도를 높여 법에 따라 법률과 법규 위반 행동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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