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정대우, 오강): 조선중앙통신사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수도 평양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정령을 발표해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부분적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 경제개발구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는 평양시 정부구역의 서남부이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5월 정령을 발표해 경제개발구법을 출범하기로 선포했는데 같은해 11월 정령을 선포해 선후로 각 도에서 13개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선포했다. 이후 조선은 또 여러개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선포했다.
경제개발구법에 근거하면 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와 첨단기술개발구로 나뉜다. 외국회사, 개인, 경제단체외 해외 교포들은 모두 개발구에 투자하고 회사, 지사, 판사처를 설립하고 자유로 경제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조선은 토지리용, 인원고용과 납세면에서 특별 혜택정책을 준다.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의 권리, 자산 및 합법적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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