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2일발 인민넷소식: 최고인민법원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인민법원 법정심리 록음록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포했다. “규정”은 인민법원은 사건을 개정심판할 때 응당 법정심리활동 전 과정을 록음록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정심리 록음록화는 응당 개정을 선포한 다음 시작하고 페정할 때 결속지어야 한다. 휴정, 공개법정심리과정에서의 비공개 증거제시와 대질 활동, 록화하지 말아야 할 조해활동외에는 법정심리 록음록화는 인위적으로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록음록화를 책임진 인원은 록음록화 시작과 마감 시간, 중단유무 등 정황에 대해 기록하고 첨부파일을 남겨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당 동기록화시간겹침 혹은 기타 조치로 법정심리록음록화의 진실성과 완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설비고장 혹은 기술원인으로 록음록화가 진실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록음록화를 책임진 인원이 서명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심판장 혹은 독립심판원이 심사싸인후 파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당 전문 설비를 사용하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법정록음록화를 저장, 백업해야 한다. 설비고장 등 원인으로 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록음록화는 함께 저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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