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소 도움으로 배상금을 받아
2017년 02월 23일 15: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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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룡정시 지신진에 살고있는 동모(61세)는 룡정시사법국 지신사법소의 도움으로 인신손해배상을 제때에 해결해 큰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리모와 로동관계를 맺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모는 몇달전 일하던중 부주의로 엄지와 식지가 잘리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주로동능력감정위원회로부터 8급장애를 인정받은 동모는 리모를 찾아 일회성장애보조금, 일회성산업재해보조금, 장애취업보조금 등에 관해 협상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배상금액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생겼고 배상금을 받지 못한 동모는 홀로 속을 앓고있었다.
동모의 상황을 알게 된 룡정시사법국 지신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주동적으로 동모와 리모를 찾아 협상을 했다. 사업일군들의 노력으로 리모는 동모에게 1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조정은 배상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또 모순이 생겼다. 동모는 리모가 한번에 배상금을 모두 지불할것을 요구했지만 리모는 자기도 일해준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당장 돈이 없으니 나눠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지신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십여차례 두 사람을 방문하고 내심히 설득하였다. 조정끝에 동모와 리모는 4월 1일전 두번으로 나눠 배상금을 지불하는것에 원만히 합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