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웅림): 고용단위에서는 “제멋대로” 일터를 전근시켜선 안되며 년도휴가를 향유하지 않았을 경우 300%의 일로임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24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과 시로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련합으로 “로동쟁의사건심리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답”을 발부하여 로동쟁의사건 판결표준과 집법척도를 더한층 통일했다.
고급인민법원 1정 법관 김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진기협동발전 전략의 실시와 “인터넷+” 경영형태의 출현과 더불어 수도지역 로동관계가 날따라 복잡해지고 다원해지면서 로동쟁의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로동쟁의사건의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여 북경시고급인민법원과 시로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청구한 토대우에서 여러차례의 토론을 거쳐 “해답”을 형성했다.
소개에 따르면 “해답”은 도합 26조로 되였으며 각기 로동관계에 대한 확인, 로동자 작업일터와 작업지점, 로동계약의 리행불능, 로동계약의 해제, 서면계약 미체결과 계약기한 법률문제, 유급휴가, 로임표준과 여러가지 쟁의의 계산계수, 사회보험 등 8조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했다고 한다. “해답”은 “로동법”의 정신에 따라 로동자와 고용단위의 “량자보호”의 토대우에서 로동자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치우쳤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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