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원국이 최근 “법에 따라 민원청구를 분류 처리할데 관한 사업규칙”을 내오고 민원청구를 분류처리할데 관한 각급 민원사업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의 사업요구를 한층 더 명확히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가민원국은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함께 중앙 부와 위원회를 이끌고 법에 따른 민원청구 분류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면 이미 37개 중앙 부와 위원회가 법에 따라 분류처리할 명세서를 반포했고 26개 성이 분류처리사업 규칙을 내왔다.
국가민원국 당조 부서기이며 부국장인 장은새가 소개한데 의하면 “규칙”은 각지 각부문의 관련 사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민원사업기구와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의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하였다.
장은새 부국장은, 전문적인 민원사업기구는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민원을 이송하는것을 책임지고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민원처리의 법적인 경로를 정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청구사항을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은새 부국장은, 본 기관의 처리범위에 속하는 민원청구는 본기관에서 처리하고 여러개 행정기관에 관련되거나 여러 법정절차에 관련되는 중대하고도 의문스럽고 또 복잡한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함께 론의하여 문제해결책과 사업분공을 작성해야하며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제사업기구와 함께 해결책과 사업분공을 작성해 본급 인민정부에 상정해 결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새 부국장은 또, 관련 행정기관이거나 사업일군이 법에 따른 분류처리 사업규정을 어기고 일을 미루면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전문 민원기구가 직책권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것을 건의할수있다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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