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상 아베 신조는 22일 도꾜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을 개정할데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개정하는것을 추진할것이라면서 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기본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아베는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안으로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방위계획대강에 써넣을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개정할데 대해 검토했으나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아베가 간담회에서 연구보고서를 제기하기전에 사직하는바람에 상술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개정하려던것이 무산되였다.
이른바 "집단적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반격할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 개별적자위권행사, 즉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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