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지지률로 당선된 이란의 한 지방 녀성 의원이 너무 예쁘다는 리유로 선거가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외신이 전했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해외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진 논란의 주인공은 이란 북서부 잔잔주(州)에 위치한 도시 카즈빈에 사는 니나 시아카이 모라디(27).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녀는 지난 6월 14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163명의 후보자 중 14위에 해당되는 높은 지지률로 시의원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1주일 후 민의를 저버린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결과가 무효로 처리됐다는것. 이란의 국제 인권 캠페인 단체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이슬람 률법을 어겼기때문이다.
선거중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녀의 선거 포스터 사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들은 선거후 “너무 젊고 매력적이라 당선됐다”고 비난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카즈빈시 의장은 “우리 의회에 캣워크(패션쇼 모델들의 걸음걸이) 할 사람은 필요없다”는 리유로 의회 입성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모라디는 “단지 얼굴을 드러냈을 뿐 히잡을 쓴 선거 포스터 사진을 사용했다” 면서 “당국이 정한 선거 기준을 어기지 않고 당당히 선거를 치뤘다”며 반박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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