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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텐마 기지 이주, 오끼나와 민심 재차 일미동맹의 유린당해

2016년 12월 22일 13: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일 오후, 일본 최고법원이 일본중앙정부가 오끼나와현 정부의 미군 새기지건설을 불법중지한것과 관련한 종심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후꾸오까 고등법원 나하분원의 일심판결결과를 유지하고 오끼나와현의 패소를 선언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번 판결결과가 배후에서 조종되였을 가능성을 제출했다.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빌어 일본정부는 새기지건설의 법률적의거를 획득했다. 금후 일본정부는 시공을 다그쳐 미국에 환심을 살 전망이다. 하지만 오끼나와현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할 전망이기에 새기지 건설이 예기대로 완공될지는 불투명하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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