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식에 따르면 28일 오후 중국과 인도 국경선 시킴 구간에서 월경했던 인도변방 인원과 장비가 이미 전부 국경선 인도측으로 철수하여 인도군 월경 사건이 이미 해결되였다.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과 인도 시킴 구간의 이미 확정된 국경선을 불법적으로 넘어 중국 동랑지역에 진입했다. 중국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인도측에 여러차례 교섭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사실진상을 설명하면서 중국측의 엄정한 립장과 명확한 요구를 천명하고 인도측이 즉각 월경한 변방부대를 국경선 인도측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중국군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국가 령토주권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께 인도측 월경인원과 설비가 모두 국경선 인도측으로 철수했으며 중국측 현장인원들이 이에 대해 확인했다. 중국측은 계속 력사국경조약의 규정에 따라 주권권리를 행사하고 령토주권을 수호할 것이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정부는 인도와의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중시한다. 인도측에서 력사국경조약과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절실히 지키고 중국측과 함께 령토주권을 서로 존중하는 토대에서 변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량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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