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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민생관련 새 규정 9월 착지, 민영학교 수금항목은 반드시 사회에 공시

2017년 08월 30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 중소학교 신판 통일편찬교재 사용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새로 편찬한 의무교육 도덕 및 법치, 어문과 력사 세가지 과목의 교재가 9월 1일 가을철 학기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최초 학년들에서 사용에 투입된다.

의무교육단계의 원 품덕과목을 도덕 및 법치로 조정하여 중화우수전통문화교육, 혁명전통교육, 법치교육, 국가주권의식교육, 민족단결교육 등 주제내용을 강화함과 아울러 중국꿈, 총체적 국가안전관 등 주제를 전문적으로 설치했다.

민영학교 수금항목은 반드시 사회에 공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 촉진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정에 따르면 민영학교 운영자가 비영리성 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는 설립하지 못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민영학교가 수금하는 항목과 표준은 학교운영원가, 시장수요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하여 사회에 공시함과 아울러 해당 주관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비영리성 민영학교가 수금하는 구체적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며 영리성 민영학교의 수금표준은 시장조절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민영학교가 수취하는 비용은 마땅히 주로 교육교수활동, 학교운영조건 개선과 교직원 대우 보장에 사용해야 한다.

결정에 따르면 비영리성 민영학교의 운영자는 학교운영수익을 취득하지 못하며 학교 운영결산 여액은 회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영학교가 학교운영허가증을 취득한뒤 법인등록을 하며 등록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등록해줘야 한다.

3대 운영업체 휴대폰 국내장거리 전화료금과 로밍료금 전면 취소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3대 운영업체는 9월 1일부터 휴대폰 국내장거리 전화료금, 로밍료금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차이나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국내장거리 전화료금, 로밍료금의 전면적인 취소는 8000만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차이나텔레콤은 또 국제 및 향항, 오문, 대만 장거리 전화료금과 데터로밍료금을 대폭 낮추게 된다.

운영업체가 3G, 4G 패키지 료금제를 통해 언녕 휴대폰 국제장거리 전화료금, 로밍료금을 취소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통화료금을 실현했기에 이번 휴대폰 국내장거리 전화료금, 로밍료금의 철저한 취소는 국내의 3G, 4G 가입자들에 대하여 기본상 영향이 없으며 주로는 2G 패키지 료금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리익을 보게 된다.

최근년간 공업정보화부와 3대 운영업체는 인터넷속도제고와 료금인하 면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례하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모바일데터를 다음달에 이월받아 사용하는 정책을 출범하여 여러 방면으로 모바일데터 료금을 낮췄다. 앞으로 3대 운영업체는 또 계속 인터넷속도제고와 료금인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령역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인터넷속도제고와 료금인하를 위해 더욱 큰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학업과 창업을 더 잘 결부시키도록 권장

교육부가 새로 개정한 “일반대학 학생관리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휴학창업하는 탄성학제를 건전히 하여 신입생들이 입학자격 보류를 신청하고 혁신창업실천을 전개할수 있으며 입학한뒤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창업할수 있다고 제기했다.

규정에 따르면 휴학하여 창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최장 학습년한을 규정할수 있음과 아울러 휴학비준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욱 령활한 학습제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학습할수 있으며 다른 학교의 추가전공 또는 과목공부를 포함하여 학교가 인정하는 개방식 네트워크 과정학습에 참가하는데 대한 학생들의 학점루적과 인정제도를 명확히 했으며 혁신창업 등 활동에 참가하는것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에 기입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에서 혁신창업서류를 만들고 혁신창업학점을 설치하는것을 권장했다. 규정은 학생권익의 보호에 더욱 중시를 돌려 학생에 대한 처분절차를 규범하고 ‘학생신소’라는 장을 새로 추가하여 신소제도와 절차를 보완했다.

약품, 의료기계 등록 신청재료 허위조작에 대한 량형 더욱 명확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발표한 “약품, 의료기계 등록 신청재료 허위조작 형사사건 취급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여 약품, 의료기계 등록 신청재료 허위조작 범죄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게 된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약물의 비림상연구기구, 약물의 림상실험기구, 계약연구조직의 사업인원이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약물 비림상연구보고서, 약물림상실험보고서와 관련 재료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형법 제229조에 규정된 “고의적인 허위조작증명문건 제공”으로 인정할수 있다.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약물비림상연구 또는 약물림상실험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실험용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물림상실험약품과 관련된 엄중한 불량사건을 기만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 상황에 대하여 마땅히 형법 229조에 규정된 “정상엄중”으로 인정하고 허위조작증명문건제공죄로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형에 언도함과 아울러 벌금을 안겨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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