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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가텔레비죤방송국이 20일 보도한데 따르면, 이라크 련방최고법원이 이날 쿠르드자치구가 앞서 독립투표를 진행하는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련방최고법원은 판결에서 쿠르드자치구 독립투표의 모든 결과를 철페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달 6일 이라크 련방최고법원은 2005년에 통과된 새 헌법의 부분적 조항을 해석하고 이라크 내 모든 성과 지구는 독립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르드자치구 정부는 이달 14일 국가통일에 관한 련방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선포하고 련방최고법원의 재판에 기초해 중앙정부와 광범위한 대화를 전개하겠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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