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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련방최고법원, 쿠르드자치구 독립투표 위헌 판결

2017년 11월 21일 15: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이라크 국가텔레비죤방송국이 20일 보도한데 따르면, 이라크 련방최고법원이 이날 쿠르드자치구가 앞서 독립투표를 진행하는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련방최고법원은 판결에서 쿠르드자치구 독립투표의 모든 결과를 철페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달 6일 이라크 련방최고법원은 2005년에 통과된 새 헌법의 부분적 조항을 해석하고 이라크 내 모든 성과 지구는 독립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르드자치구 정부는 이달 14일 국가통일에 관한 련방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선포하고 련방최고법원의 재판에 기초해 중앙정부와 광범위한 대화를 전개하겠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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