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길시로후주거구역개조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연길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 사업이 이미 가동됐다.
연길시로후주거구역개조관리국 보장과 양문광 과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길시에서는 주택이 없는 최저수입 및 저수입 가정에 2999채의 렴가주택을 제공해 전 시 최저수입 및 저수입 가정의 주택난을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했다.
렴가주택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2016년부터 연길시에서는 단계를 나누어 전 시 중등수입 이하 시민, 정부에서 영입한 전문인재 및 새로 취업한 대학생과 안정한 수입이 있는 외래 사업인원들의 주택난을 해결해주기 시작했다.
올해 연길시 공공 임대주택 보장군체 범위는 일층 확대됐다.
공공 임대주택 신청 조건을 볼 때 연길시 호구가 있는 주택이 없는 시민(4개 향, 진 비농호 망라, 주요신청인과 공동신청인이 주택이 없어야 하고 5년내에 주택 매매기록이 없어야 하며 가옥징수, 소유권변경 기록이 없어야 함)이여야 하고 가정 인당 월수입이 연길시 최저로임표준 1380원×2=2760원보다 낮아야 한다.
이 밖에 주택이 없는, 정부에서 영입한 특수 전문 인재, 시급 이상 로력모범, 전국 영웅모범, 장애인군인, 렬사유가족(렬사의 부모 혹은 부양인, 배우자, 자녀), 공무로 희생됐거나 병사한 군인유가족, 영예롭게 2등공 이상을 수여받은 제대군인들은 모두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도시 최저생활보장 주택 곤난 가정과 저수입 주택 곤난 가정에 대해서는 계속해 주택임대료를 받지 않는 한편 중등수입 이하의 주택 곤난 가정 및 기타 주택 곤난 가정에 대해서는 가격감독관리부문에서 확정한 임대표준대로 집행한다.
양문광 과장은 “공공 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시민들은 자기의 신분증, 호구부, 수입증명(가두, 사회구역에서 접수)을 갖고 호구소재지의 가두, 사회구역에 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마감일은 6월말까지입니다.”고 밝혔다.
연길시로후주거구역개조관리국 보장과 문의전화: 4302011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