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국토자원국 부동산등기중심에서는 부동산재산권증 수속이 가능한 54개 아빠트단지 명단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는 새로 세운 주택단지들이 망라될 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로 인해 가옥소유증 등록 수속을 하지 못한 부분적 소구역도 포함되여 있다.
7일, 연길시국토자원국 부동산등기중심 박룡수 부주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하는 부동산재산권증 수속은 주로 세가지 부류의 군체들이 망라된다. 첫번째 부류는 개발상이 주택을 신건한뒤 이미 부동산관리국에 첫번째 등록을 마친 주택을 가리킨다. 이런 주택을 구매한 시민들은 부동산재산권증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두번째 부류는 가옥소유증 및 토지소유증 수속을 밟지 않은 군체인데 이들은 주택 첫번째 등록을 마친후 부동산재산권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시민들은 주택구매계약, 계약세완세증명,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개발기업과 함께 연길시부동산등기중심을 찾아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세번째 부류는 가옥소유증이 있고 토지증이 없는 군체인데 이런 인원들은 토지정보를 보완한후 주택거래를 할 때 직접 부동산등기중심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집중적으로 부동산재산권증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
박룡수 부주임은 “현재까지 통계정황으로부터 볼 때 2010년전에 입주했지만 지금까지 가옥소유증과 토지사용증이 없는 가구와 업주는 도합 3만 8000여호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34개 아빠트단지의 310동 아빠트의 가옥소유증과 토지소유권증 문제를 해결했다”며 “시민들이 가옥소유증과 토지소유증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빠트단지의 정황을 소개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등기중심에서는 가옥소유증과 토지소유증문제를 해결하는 족족 공포하게 된다.
이밖에 등기비용의 구체적 수금표준은 주택이 80원, 비주택이 550원이며 계약세는 가옥소유증 면적 및 산하에 첫번째 주택 혹은 두번째 주택이 있는 여부 등 정보와 관련된다. 부동산등기중심 자문전화는 5019953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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