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길시당위 재정경제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농업부에서 2017년 전국 농촌창업혁신단지(기지)명단을 공포한 가운데 연길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이하 연길고신산업개발구)와 연길 만원농부산물도매시장이 전국농촌창업혁신단지(기지) 칭호를 수여받았다.
연길시농업국은 ‘전국농촌창업혁신단지(기지) 목록을 건립할 데 관한 농업부 판공청의 통지’ 요구에 근거하여 연길 고신산업개발구와 만원농부산물도매시장을 추천했고 농업부의 인증을 거쳐 최종목록에 입선되였다.
향후 연길고신산업개발구는 주요하게 인재인입, 과학기술강습, 정보봉사 면에서 혜택정책을 향수하고 강습봉사, 창업지도, 일괄식 전과정 대리봉사 면에서 배합봉사 지지를 받게 된다. 연길 만원농부산물도매시장은 주요하게 우대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임대, 재배, 양식기술강습, 투자유치 면에서 혜택정책을 향수하고 강습봉사, 창업지도 면에서 배합봉사 지지를 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연길시는 전국농촌창업혁신단지(기지) 건설을 수단으로 하고 정책 제정, 플랫폼 건립, 봉사체계 구축을 다그치며 혜택정책과 부축조치를 쟁취, 보완하고 산업인솔, 정책집중, 전형시범, 기초시설, 공공봉사, 선전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창업혁신의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진력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농업부는 각지에서 명단을 추천한 토대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 기능구전, 강한 복사 인솔 능력, 선명한 산업 융합발전 추세 등을 갖춘 농촌창업혁신단지 1096개를 인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