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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반모를 비롯한 12명의 농민공이 화룡시인민법원으로부터 17만여원의 집행금액을 수령했다.
2016년 11월, 반모를 비롯한 12명의 농민공 일행은 고용단위인 화룡시 모 회사가 로동관계 해제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자 화룡시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화룡시인민법원은 화룡시 모 회사가 반모를 비롯한 12명의 농민공에게 경제적 보상금 도합 17만여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지만 화룡시 모 회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리유로 농민공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농민공들은 화룡시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담당법관은 이번 사건을 민생사건의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화룡시 모 회사의 명의하의 집행재산 정황부터 신속히 파악했다. 또 화룡시 모 회사의 책임자와 주동적으로 련락을 취하고 법률문서의 규정 대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에 오르고 금후의 입찰, 신용대출, 자질검증 등 면에서 받게 될 제재와 심지어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죄, 고의적으로 로임을 체불한 죄로 형사범죄에도 련루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압력에 못이긴 화룡시 모 회사의 책임자는 집행금액 17만여원을 주동적으로 화룡시인민법원에 납부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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