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당정기관에서 고급공용건물 신축을 중
지하고 사무청사를 정돈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
2013년 07월 24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23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일전에 “당정기관에서 고급공용건물 신축을 중지하고 사무청사를 정돈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년래 각지역과 각부문들에서 중앙의 요구를 참답게 관철하여 당정기관 고급공용건물건설을 엄격히 통제하는 면에서 일부 조치를 취했으며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지역과 부문들에서 또 규정을 어기고 고급공용건물을 건설하는 현상이 나타나 당작풍과 정치적기풍에 손해를 끼치고 당과 정부의 형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해졌다. 당중앙, 국무원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각급 당정기관들에서 간고분투, 근검절약의 우량한 작풍을 고양하고 중앙 8가지 규정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며 간고하게 지내는 사상을 수립하고 고급공용건물 신축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며 사무청사관리를 규범화함으로써 제한된 자금과 자원을 더많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절실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당정기관의 고급공용건물의 신축을 전면적으로 중지
본 통지가 인쇄발부되는 날부터 5년내 각급 당정기관은 일률로 그 어떤 형식과 리유로든지 고급공용건물을 신축하지 못한다.
2. 사무청사 보수개조대상을 엄격히 통제
사무청사가 사용시간이 비교적 길고 시설과 설비가 로화되고 기능이 구전하지 못하고 안전위험이 존재하여 사무요구를 만족시킬수없을경우 보수개조를 실시할수있다.
3. 당정기관과 지도간부 사무청사를 전면적으로 정돈
각급 당정기관은 점용, 사용하고있는 사무청사를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부동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4. 당정기관 사무청사관리를 엄격히 규범화
각지역에서는 해당 규정에 좇아 사무청사에 대한 집중통일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하고 통일적인 조절배치와 통일적인 사용권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5. 지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
당정기관 고급공용건물의 신축을 중지하고 사무청사를 정돈하는것은 당작풍과 렴정건설을 강화하는 중요내용이며 당과 군중관계를 밀접히하고 당과 정부의 형상을 수호하는 객관적이 요구로서 각급 당정기관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도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