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2차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를 전개할데 관한 통지” 인쇄 발부
2016년 10월 27일 09: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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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제2차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를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2017년에 제2차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는 중대한 국정조사이며 환경보호의 기초성 사업이다.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를 전개하여 여러가지 류형 오염원의 수량, 업종과 지역 분포상황을 장악하고 주요 오염물질의 산생, 배출과 처리 상황을 료해하며 중점오염원서류, 오염원정보데이터베이스와 환경통계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것은 우리 나라 당면의 환경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목적성 있게 경제, 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정책, 계획을 제정, 실시하며 환경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생태환경의 부족점을 보완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편조사의 표준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고 시기자료는 2017년도 자료이다. 보편조사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오염이 있는 단위와 개체경영호이다. 공업오염원, 농업오염원, 생활오염원, 집중식 오염정비 시설, 이동원과 기타 오염물질을 산생,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보편조사내용에는 보편조사대상의 기본정보, 오염물질 종류와 근원, 오염물질 산생과 배출 상황, 오염정비시설 건설과 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번 보편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국무원에서 비준한 보편조사방안에 의해 확정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직령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제2차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전국 오염원 보편조사 사업의 령도와 조률을 책임지도록 결정했다. 지도소조 판공실은 환경보호부에 설치하여 보편조사의 일상사업을 책임진다. 지도소조 성원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조률하고 시달한다. 이번 보편조사 사업경비는 분급보장원칙에 따라 동급 재정에서 보장한다. 중앙재정이 부담하는 부분은 관련 부문에서 요구에 따라 부문예산에 넣는다.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부분은 동급 지방재정에서 사업수요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오염원 보편조사 대상은 오염원 보편조사 지도소조 판공실, 보편조사 인원이 법에 의해 진행하는 조사를 받음과 아울러 여실히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요구에 따라 오염원 보편조사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 어느 지방, 부문, 단위와 개인이나 모두 보편조사 수치를 지연보고하고 허위보고하며 기만보고하고 보고를 거부해선 안되며 보편조사 자료를 위조해선 안된다. 각급 보편조사 기구와 그 사업인원들은 보편조사 대상의 기술과 상업비밀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보장의무를 리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