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재정부, 세무총국은 통지를 발포하여 농촌금융발전을 지지하는 관련 세수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민소액대부금에 대한 금융기구의 리자수입에 대해 가치증가세를 면제하며 농민소액대부금에 대한 금융기구의 리자수입에 대해 응납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90%를 수입의 총액에 계산해넣으며, 재배업, 양식업에 대한 보험업무로 취득한 모험료수입에 대해서는 응납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90%를 수입총액에 계산해넣는다.
통지를 발포하기전에 징수한 가치증가세는 납세인의 그 이후 달의 응납할 가치증가세로 공제하거나 환불해줄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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