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이 9일 "중대 행정결책절차 잠정조례(의견청취고)"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데 목적은 의법결책기제를 시달하고 건전히 하며 행정결책의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를 추진하여 결책질을 높이고 중대 행정결책에 대한 사회의 리해와 지지를 증강하려는것이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중대행정결책절차 잠정조례(의견청취고)"에 관한 설명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미 17개 성급 정부와 23개 비교적 큰 시정부에서 규범적인 중대 행정결책절차 규정을 출범하였지만 실천에서 결책의 객관적인 법칙존중이 부족하고 군중의 의견을 청취함에 불충분한 등 문제가 존재하기에 참답게 경험교훈을 총화하여 한부의 중대 행정결책 절차를 규범하는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견청취고"는 10개 장, 도합 44조항으로 되였다. 총칙, 결책제의, 결책집행, 법적책임과 부칙을 제외하고 대중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평가, 합법성 심사와 집체적인 토론과 결정을 각기 전문적인 장으로 하여 규정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라 법에 의해 비밀로 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사회대중의 절실한 리익 혹은 그 권리, 의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결책사항은 마땅히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는 전사회적인 공개적인 의견청취, 청문회 거행, 좌담회 소집, 서면식 의견청취, 설문조사, 민의조사, 현지조사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하게 된다.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결책사항은 결책 처리단위에서 마땅히 정부사이트, 소식공개회 및 신문과 간행물,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등 사회대중이 알기 편리한 방식을 통해 결책초안 및 그 설명 등 자료를 공포해야 하며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적인 의견청취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결책 처리단위는 사회 각 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마땅히 귀납, 정리하고 참답게 연구하여 합리한 의견에 한해서는 채납해야 한다. 사회 각 면의 의견에 중대한 분기가 있으면 결책 처리단위는 더한층 연구, 론증하여 결책초안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 각 면에서 제기한 주요한 의견 및 그 연구처리 상황과 리유에 대해서는 제때에 공개하고 반환내야 한다.
사회대중은 2017년 7월 8일 전에 중국정부법제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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