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세무국은 일전에 “세무행정허가사항 취급 절차를 간소화할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당면의 세무행정사항 취급 절차에 대하여 간소화와 합병, 최적화하여 행정허가 상대인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갖다줄수 있는 5가지 방면의 조치를 출범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고는 당장에서 취급할수 있는 세무행정사항의 수치절차에 대하여 간소화하여 즉각 취급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세무행정허가비준결정서”를 발행하여 송달하고 더는 “세무행정허가수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더한층 취급효률을 제고하고 심사비준시간을 단축한다고 규정했다. 공고는 또 성 세무국에 취급 사항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각 성 세무국에서 본 성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취급시한 승낙제를 더한층 시달하고 심화하도록 추동했다.
납세인이 인터넷을 많이 리용하고 걸음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고는 인터넷상에서 세무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할 경우에는 전자령수증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조건이 갖춰진 세무기관에서 인터넷상에서 세무행정허가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봉사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자체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데 편리를 줄것을 권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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