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민용 무인조종기 실명등록수, 4만5천대에 달해  ·아름답고 다채로운 길림, 세계를 부른다  ·외교부 대변인: 파키스탄측과 조률해 랍치된 중국공민 상황 확인…  ·재일 중국 참대곰 "선녀", 아기 출산  ·대장암 투병중 턱걸이 7306회  ·세상서 몸이 가장 긴 고양이  ·112년만에 최대 폭우...구멍 뚫린 하늘  ·분만실서 동생 받아낸 12살 소녀  ·전국 군대 전약간부 배치사업 영상통화회의 열려  ·브릭스국가 미디어고위급포럼 북경서 개최  ·왕청보호구 동일한 림장서 세마리 동북호랑이 발견   ·외교부 대변인, 피살된 중국인질 관련 기자질문에 답변  ·산동 림기 "6.5" 폭발사고로 8명 사망, 불길 이미 진압   ·사법고시, 9월에 "마지막 시험"  ·고양이 대신 호랑이 키우다니?  ·15초만에 허벅지로 수박 3개 박살  ·공직자 퇴직 후3년내 영업성 활동 금지  ·재롱잔치 무대에서 '쉬'…유치원생의 돌발행동  ·드론 타고 축구경기장 날아다닌 남성  ·국무원 보도판공실, 《신강인권사업의 발전진보》백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지킬것을 희망  ·외교부,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 중지 및 취소 재촉구  ·태줄 붙은채 변기에 버려진 녀아  ·“해외 중문매체 길림행” 20여개 매체 연변 집중취재  ·단오명절, 전국철도에서 연인수로 4천여만명 려객 수송할듯  ·연변, 단오절기간 기온 높아...모내기작업 다그쳐야  ·우리나라 3대 세계급 공항군 구축에 전력  ·외교부: 랍치된 중국공민 신속히 석방되도록 최선 다할것  ·큰돌고래 두마리, 할빈에 "정착"  ·외교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 민심의 동향이다  ·2016년 전국 보도발표사업 평가결과 공개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국의 남극사업”보고 반포  ·외교부 대변인: 신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의 중미관계 발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중국 조한간의 접촉 강화 지지  ·하북 고속도로 턴넬 폭발사고 발생  ·"너무 진짜 같은" 공룡 분장으로 체포된 녀성, 행인들 "깜짝"  ·중국측, 법에 의해 중국서 위법활동을 진행한 6명 일본공민 조사  ·올해 전세계 첫번째 양식 참대곰 쌍둥이 성도서 출생  ·우리나라 국가교정측량능력 세계 4위로 급부상  ·소만절기의 전원미  ·료녕, 가뭄으로 1400여만묘 농전 물부족… 봄파종 영향받아  ·흑룡강 요하림장에서 호랑이 발자국 발견  ·국무원 대만판공실,국공 량당이 공동한 정치적 기반에서 량안관계…  ·중국 때이른 고온 '몸살'…북부지역 39도까지 치솟아  ·중공중앙, 국무원 우리 나라 첫 해역 가연성얼음 시험채굴 성공…  ·내몽골 나지림장 삼림화재 동북선 불길 모두 진압   ·"남해 각측 행위선언" 제14차 고위층회의 귀양서 개최  ·인도 18세 청년, 64g 세계 최경량 인공위성 개발  ·"짝퉁 트럼프" 인기 만발!  ·화북, 올해 들어 첫 고온날씨 나타나 

7월부터 세무행정허가 취급 전면 최적화,납세인 인터넷상 취급 방법 실시

2017년 06월 15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세무국은 일전에 “세무행정허가사항 취급 절차를 간소화할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당면의 세무행정사항 취급 절차에 대하여 간소화와 합병, 최적화하여 행정허가 상대인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갖다줄수 있는 5가지 방면의 조치를 출범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고는 당장에서 취급할수 있는 세무행정사항의 수치절차에 대하여 간소화하여 즉각 취급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세무행정허가비준결정서”를 발행하여 송달하고 더는 “세무행정허가수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더한층 취급효률을 제고하고 심사비준시간을 단축한다고 규정했다. 공고는 또 성 세무국에 취급 사항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각 성 세무국에서 본 성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취급시한 승낙제를 더한층 시달하고 심화하도록 추동했다.

납세인이 인터넷을 많이 리용하고 걸음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고는 인터넷상에서 세무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할 경우에는 전자령수증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조건이 갖춰진 세무기관에서 인터넷상에서 세무행정허가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봉사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자체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데 편리를 줄것을 권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